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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임 북구의원, 건설업 위기에 따른 전세임차인 보호방안 마련 촉구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도 사각지대 발생 우려

2024-01-24(수) 15:02
고영임 의원(중흥·중흥1·신안·임·중앙동)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중흥1·신안·임·중앙동)이 24일 새해 첫 회기인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건설사 위기 사태와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전세 임차인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위기설이 돌던 중견 건설사 한국건설의 자금난이 가시화한 가운데 지역 중소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 및 연쇄 부도 상황까지 우려되는 등 건설경기에 대한 암울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 의원은 “2020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르면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 의무를 가진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임대차 기간보다 짧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임차인은 매년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을 점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임차인들이 전세금 미반환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 관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센터 운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건설사의 잠재적 부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령에 의무화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에도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어 무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임차세대 주민들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북구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예방책을 고민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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