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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교육 실시

반려동물 키우기 예절 안내, 명절 연휴 유기 방지

2024-01-24(수) 12:46
지난 23일, 군동면사무소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강진군은 지난 23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교육을 군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들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견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의 주 내용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를 위한 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이다. 특히,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유지, 공격성 있는 반려견 및 맹견의 입마개 착용 등 산책 시 의무사항과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의 목줄 착용 및 외부로 벗어나지 않도록 대문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 홍보물 각 가정 배부와 매주 2회 이상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이 반려동물 문화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앞으로도 강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교육’을 2월 말까지 전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대면으로 홍보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국 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공존의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은 60만 원 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는 40만 원 이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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