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담양군,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7,855건, 1억 2,699만 원 부과

2024-01-16(화) 11:33
담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담양군이 2024년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7,855건, 1억 2,699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어,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은행 창구와 CD/ATM기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1월에 가장 먼저 부과되는 지방세인 만큼 군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