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암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7% 할인

영암군,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받아…절세 혜택 누리세요

2024-01-15(월) 10:55
영암군청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영암군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세금 할인으로 군민의 재산을 아끼고, 지역 살림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일석이조 연납제에 많은 자동차 소유주가 참여해줄 것을 영암군은 당부하고 나섰다.

영암군은 현재 모든 승용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1월에 납부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6, 12월에 새로 받는 고지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자동차세는 환급해준다.

연납을 포함한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은행 CD/ATM 기기에서 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3, 6, 9월에도 할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3월 3.7%, 6월 2.5%, 9월 2기분의 2.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 부과팀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