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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127건 인정 광주광역시, 피해자 이자·월세·이사비 지원

금융·주거 지원사업 선도적 시행…8일부터 접수

2024-01-05(금) 15:18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른 금융·주거지원 대책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키로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2년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1.2~3.0% 이자 전액을 광주시에서 부담한다.

피해 임차인이 월세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12개월간 실비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임차인에는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세부지원기준은 8일부터 광주시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광주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조속히 주거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주거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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