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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1년 연장

농업인 경영 부담 낮춰 1차 산업 보호

2024-01-03(수) 08:57
강진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1년 연장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강진군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올해도 농자재 가격 상승,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한 관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지난해 12월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기계 임대사업소 군동본소, 칠량 · 도암 · 작천분점에서 보유 중인 59종 535대의 농기계를 50% 감면된 임대료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한해 가장 많이 임대된 농기계 중 하나인 농업용 굴착기의 경우, 감면 전 임대료는 94,000원(1일)이지만 50% 감면받아 47,000원(1일)에 임대해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연간 사용 일수가 적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농기계 직접 구입이 어려운 4,252농가에 5,531일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9,470만 6천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강진원 군수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해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조금이라도 경영 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란다”며 “1차 산업을 보호하고 먹거리 주권을 지킨다는 자세로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군동본소, 칠량분점, 도암분점, 작천분점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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