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조치

‘자동차관리법’ 개정…위반 시 직권말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4-01-02(화) 12:04
여수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가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 미 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조치를 실시한다.

최근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미 수검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장기 미 수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를 명해야한다.

지난 11월말 기준 관내 자동차 종합검사 미 수검 1년 이상 경과차량 대수는 200여 대다.

이에 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오는 3월 한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순차적으로 운행정지명령 예고문을 발송하고 최종 검사기한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가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종합검사 기간 경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관련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