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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2023-12-29(금) 12:41
진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진도군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를 받을 경우 ▲면책 절차 상담·지원 ▲면책심사 자료 검토·자문 ▲법률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면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수감 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해 의결된 건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고 군 자체감사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진도군은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가 오히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가 위축되기도 한다”며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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