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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교통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시행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 ~ 만연교

2023-12-27(수) 18:10
지난 12월 26일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주민 설명회 모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화순읍 교통 혼잡구간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L=620m 구간에 대하여 2024.1.10.자로 한쪽주차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구간은 양쪽 주차된 차량에 의해 교통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곳으로 특히,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에 장애가 있어 버스 이용객은 물론 화순군의회 의원들도 한쪽 주차제 시행 건의를 수년 전부터 해왔던 곳이다.

군에서는 2022년 9월 23일'화순읍 교통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사업'을 착공했으나, 상가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공사가 정지됐다가 3회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시행했다.

시범 운영 결과와 인근 상가 및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

한쪽주차제는 주차 허용 구간 주차가 6시간이 가능하고, 주차 단속 구간에 대하여 20분의 유예 시간을 두기로 했으며, 점심시간(11:40~13:20)에는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운영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한쪽 주차제 변동 주기는 1주일 단위로 매주 일요일 00시 기준으로 주차 허용 구간이 변경된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그동안 3~4일씩 장기 주차 및 하루 종일 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항상 복잡하고 불편했는데, 한쪽 주차제 시범 운영 기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고, 한쪽 주차제가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랐다.”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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