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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2023-12-26(화) 13:40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조감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영광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자격을 완화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12월 22일 밝혔다.

모집세대는 26B형(전용면적 26.98㎡, 13평형) 고령자(주거약자용) 1호, 44형(전용면적 44.58㎡, 23평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호로 총 71호이다.

이번 추가모집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최대 150% 이하로 완화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자녀 연령은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완화하여 모집한다.

이번 공급되는 영광단주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주거약자용)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339만 2천 원에 임대료 월 14만 1천 원 수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636만 원에 임대료 월 23만 6천 원 수준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공용세탁실, 작은도서관, 협동카페, 근린생활시설 등이 운영될 예정으로 높은 주거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접수는 2024년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누리집 또는 모바일(App 명칭 LH청약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자에 한하여 1월 9일(10:00부터 15:00) 하루 현장 방문 접수(영광군청 별관, 구 영광읍사무소)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누리집 ‘청약-임대주택-모집공고’에서 공고명을 “영광단주”로 검색하거나 영광군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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