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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12-21(목) 10:10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광양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 요인 밀집 지역 및 비행 다발 지역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 제한 시간,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에 대해 규정했으며, 보호자 동반 시 해당 구역의 통행이 가능하거나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당해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 도로면에 표시를 하고 구역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관련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및 구역 내 주민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임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 및 도박, 성범죄 등이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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