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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 공예 분야 명장 육성 지원 근거 마련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12-21(목) 10:07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광양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예 분야의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분야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공예문화 보전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예명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예분야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5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하며, 해당 공예분야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무형문화재, 도지정 명장 등 상급기관에 선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시장은 공예명장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 공예명장 증서 수여,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 사업, 활동비 지원, 관련 시설 개·보수 등 예산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사항 외에도 조례에는 공예명장 지정 신청 및 절차, 자격 상실에 따른 지정 취소, 공예명장 지정·취소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선정된 공예명장의 격년단위 평가 및 재인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안영헌 의원은 “우리가 살고있는 소프트파워 시대에는 전통문화가 지역사회 및 경제, 국제외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종사자들부터 가치를 인정받아 충분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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