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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하세요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신청받아

2023-12-18(월) 11:45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까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024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20세대 미만으로 준공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9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예산 10억원으로 단지별 최대 3천만원 내에서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담장 등 주민공동시설과 부대·복리 시설의 신설 및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스배관 교체(단지 내 옥외 배관만 해당)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총예산 1억5천만원으로 단지별 최대 2천만원 내에서 노후 담장, 주차장, 소방설비, 수도 배관 등 부대시설 보수 공사비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외부도색 공사와 방수공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인은 내년 1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받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후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시설 노후화, 사업 시급성 등을 반영해 2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우리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비율이 75%이다”면서 “이번 사업이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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