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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계면 목대후문, 무안군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2023-12-15(금) 17:42
청계면 목대후문, 무안군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전남 무안군은 지난 15일 청계면 목대후문 일부 상권을 무안군‘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정찬균 청계면 상인회장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날 지정서 전달식에는 무안군수, 소상공인진흥공단목포센터와 목포대 관계자, 청계면 상인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축하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상인회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청계면 목대후문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자격을 얻어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라남도청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지정서 전달과 함께 지정 구역인 청계면 승달산길 37-1 일원(bbq치킨~통큰돈가스)을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산 군수는 “골목형상점가가 확대될수록 골목골목마다 경제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정으로 청계 목대후문 상권이 되살아나 상인들이 활기를 되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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