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담배소매인' 일제 정비 추진

공정한 담배 판매 유통질서 확립…위반 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행정처분 조치

2023-12-12(화) 13:38
여수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는 공정한 담배 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관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는 1,180여 개소로 사업장 휴·폐업 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도로 시청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미 충족 사업장은 200여개소로 앞서 여수시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폐업 신고의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일제정비 대상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 ▲비영업 중임에도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등이다.

여수시는 담배사업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취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소매업소 간 거리 제한으로 인해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업소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업 미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