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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등 8개 항목에 대해 도세 감면기한 3년 연장

2023-12-07(목) 13:29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7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취득세 100%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에 대한 취득세 75%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취득세 △섬지역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단지 내에 항만 관련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100% 등 8개 항목에 대한 도세 감면기한 연장 사항을 규정했다.

또, 기존 장성군 일원의 광주연구개발특구로 한정됐던 연구개발특구지역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인 나주 혁신도시 일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했다.

전서현 의원은 “올해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교부세 감액이 우려되지만, 취약계층 배려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하는 도세 감면 대상 중 도민에게 필요로 하는 분야 8개 항목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세감면 기한 연장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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