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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도 특별교부세 42억 원 확보

제1차 특별교부세 22억 원, 제2차 특별교부세 20억 원

2023-12-06(수) 11:37
광양시, 2023년도 특별교부세 42억 원 확보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2023년도 특별교부세로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제1차 특별교부세로 ▲묵백천 정비사업(11억 원) ▲대근마을 사면 위험지역 개선사업(3억 원) ▲광양수산물도매시장 저온유통시설 설치사업(4억 원) ▲광양마동도서관 건립사업(4억 원) 등 총 4건, 22억 원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이번 12월 제2차 특별교부세로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10억 원) ▲망덕포구 수변산책로 데크 정비공사(8억 원) ▲광양노인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2억 원) 등 총 3건, 2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 10억 원, 망덕포구 수변산책로 데크 정비공사 8억 원의 특별교부세는 노후화 및 결함이 발견되고 있는 길호대교와 안전사고 위험에 장기간 노출돼 있었던 망덕포구 데크를 보수·보강하는 데 쓰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양노인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2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낙후된 화장실을 새롭게 고칠 수 있게 되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지역 서동용 국회의원님과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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