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제안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증가로 일상에서의 시민 불안감 고조”

2023-11-30(목) 16:07
발언 중인 김균호 의원(사진=김균호 의원 제공)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 317회 제 2차 정례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지난 2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해당 조례는 서구에서의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 신고체계 마련 및 비밀 준수의 의무 ▲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균호 의원은 “일명 ‘묻지마 사건’이라고 언급되는‘이상동기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속에 시민들 일상에서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공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그 피해가 상대적 약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 부정적 정서가 범죄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서부경찰서, 자율방법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등 범죄 예방 계획과 피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우리 서구도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 추진 등 치안 대책을 논의했다. 행전안전부에서도 국무총리의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지역 특화사업’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서구도 종합버스터미널 등 지역의 공간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cctv 및 비상벨 설치 확대 등 시민들의 일상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