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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 추가 지급

11월 30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2023-11-30(목) 15:49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 추가 지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오는 11월 30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 공익수당 60만 원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1, 2차 신청 당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추가 신청·접수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 화순사랑상품권(전액 1만 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8,976명을 대상으로 1, 2차 지급을 개시했으며, 이번 지급대상자 129명을 합하면 총 9,105명에게 지급된다.

지난 5월 31일 자로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했으나,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연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이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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