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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촉구!

29일, 제2차 본회의서 한형철 의원 대표 발의로 건의안 의결

2023-11-29(수) 16:14
나주시의회,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의회는 29일 제25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가중처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과,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재판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일침을 날렸으며, 한국갤럽이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입’에 92%가 찬성한 것을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한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독일·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신설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청장,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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