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최지선 목포시의원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2023-11-28(화) 11:51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동)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최지선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목포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지적·자폐성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받는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한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지선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사회의 배려가 절실하다”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30일(목)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최지선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젊은 엄마 시의원으로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목포, 아이들의 미소가 떠나지 않은 목포를 꿈꾸며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