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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02억 지급

5개 자치구 지급대상 농업인 1만60명 확정

2023-11-27(월) 12:09
광주광역시청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102억원으로 확정하고, 자치구별로 지급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중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됐다.

광주시는 지난 2~5월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 1만60명(5190㏊, 102억원)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1894가구 23억 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8166명 79억원이다.

광주시는 신청·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자격 검증을 거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직불금이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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