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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착수

2023-11-22(수) 11:34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약 198,000여 필지이다.

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조사하고, 토지형질이나 도시계획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특성차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산정한다.

산정이 완료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산정 및 결정된 지가는 시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 및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의견제출(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또는 이의신청(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을 통해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 통지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점·사용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지가가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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