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강진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중점 관리

조기 발견·지역사회 전파 차단 군민 건강증진 기여

2023-11-21(화) 12:58
잠복결핵검진 모습.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강진군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의 검진 여부 점검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관내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모두 106개소로 오는 11월 24일까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2016년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기관장에게 3차에 걸쳐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진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확진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배제를 권고하고, 잠복결핵감염양성자는 치료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잠복결핵 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이 없는 상태이나, 향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수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서현미 강진군 보건소장은 “의무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은 영유아, 학생 등 집단시설 등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 검진자는 반드시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