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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광주 외국인주민 ‘55.5%’ 광산구 거주 및 근무…외국인 노동환경 취약

2023-11-20(월) 11:45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정책간담회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17일 광산구의회에서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광산구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광주민중의집 김춘호 변호사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홍관희 운영위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함께해 실효성 있는 의견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는 한윤희 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춘호 변호사와 홍관희 운영위원이 각각 ‘이주노동자 법률상담 사례’와 ‘타 지자체 조례 분석’으로 주제 발제 후 참석자들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광주시 등록 외국인주민 중 55.5%가 광산구에 거주 중이고 대부분이 관내 산단에 근무하고 있지만 노동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김춘호 변호사는 “2021년 조사된 산재 사망자 중 12.3%가 외국인노동자”라며, “산재불처리, 임금체불 등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정비, 주거·노동환경 및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관희 운영위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가 늘어나는 추세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법규의 유형에도 차이가 있다”며 “광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비중이 높아 인권 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광산구의 추진 정책을 살펴보고 제도와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행정기관을 기피하는 특성이 있어 그동안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며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통역사 지원, 생활임금 적용 등 처우개선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한윤희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여다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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