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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예비군 장비지원 지방비 보조금으로 퇴임 군무원 기념품 구입 타당한가?

- 예비군 법 및 시행령 어디에도 군무원에 대한 기념품 지원 근거 없어

2023-11-10(금) 11:30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11월 8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장비지원 보조금이 운영 목적과 무관한 퇴임하는 군무원의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됐다”고 질타했다.

예비군 육성지원(장비지원)사업은 도 및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예비군의 육성왒熾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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