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경찰청, 5·18부상자회 고소사건 각하

2023-11-08(수) 11:33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광주경찰청이 최근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 운영 관련 고소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5·18교육관 운영 위탁기관 공모에서 탈락하자, 광주시장 등 5명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입찰 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광주시는 5·18공로자회가 위탁 운영 중이던 5·18교육관이 2023년 3월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위탁기관을 공모했으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어 지난 10월부터 직영하고 있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태가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5·18교육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표적 5·18교육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