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담양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올해 1~6월 토지이동 필지 대상

2023-10-30(월) 14:45
담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담양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55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를 대상으로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담양군청 민원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