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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조례·일반안 25건 안건 처리

2023-10-27(금) 14:50
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의회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0월 20일부터 8일간 열린 제322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연구원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했다.

서영배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방향 및 대안을 제시했다.” 며,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 일정으로 제323회 정례회를 진행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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