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고흥군 두원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노브레이크!

관내 법무사 대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협력 당부

2023-10-27(금) 11:40
고흥군 두원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노브레이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 두원면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관내 8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고자 부동산 매도 등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가 많은 관내 법무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행정과 법무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2012년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 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류용석 두원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관내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민원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부정 발급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본 제도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