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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원 광산구의원, ‘감염병 예방·관리’ 제도망 구축 추진

역학조사 및 ‘감염병 의심자’ 검사·격리 등 조치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2023-10-18(수) 16:23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감염병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의료인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역학조사 및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 방역 및 예방 조치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유행이 우려되거나 여부가 불분명한 감염병의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자가 또는 관리 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이용하는 감염취약시설에 예방 물품 또는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효율적인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대응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해원 의원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통감했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보호망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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