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농가 대상

2023-10-18(수) 10:53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6~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등록된 농업인으로, 재난지수 300 이상은 국·도비와 군비로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은 전액 군비로 지급하며 총 627 농가에 5억 5709만 1000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단, 재난지수 100 미만 혹은 주 생계 수단 검증을 통해 근로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기준을 넘어선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외에 농식품부에서 특별위로금이 편성되어 해당 농가에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에 대한 지급 결정이 다소 늦게 이루어진 만큼 예산 성립 전 및 예비비를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하고,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이번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팀에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