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의회, 보건복지 및 교통안전 분야 조례 가결

민덕희 의원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0-17(화) 17:58
민덕희, 이미경, 주재현, 진명숙 여수시의원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 및 교통안전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했다.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민덕희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단순 1인 가구가 아닌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자로 지정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대책을 해당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노인 고독사 관련 조례를 폐지해 체계를 정비했다.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최근 마약 관련사건 등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위험성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주재현 의원이 발의했다.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동시에 제한하는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축물 높이 제한만으로도 경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층 이하(12미터 이하)’ 제한을 ‘12미터 이하’로 개정했다.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또한 주재현 의원이 발의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을 관리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는 필수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진명숙 의원의 발의했다. 투광기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