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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라남도의원 대표발의 ‘자립준비청년 조례’ 상임위 통과

사회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

2023-10-17(화) 12:21
김정희 전라남도의원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의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18세 이후 퇴소해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8세에 달한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대학 재학이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명문화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 및 멘토단 운영 ▲ 자립정착 교육 ▲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희망디딤돌전남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정희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사회에 진출해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조례 개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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