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자율조합의 설립인가와 활성화구역 지원등에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

2023-10-16(월) 12:4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1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중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 구청장의 책무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출서류 ▲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자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상시영업상인, 자율상권조합뿐만 아니라 청년상인과 초기창업자들의 입주를 목적으로 한 건물 또는 토지의 매입과 임차가 가능해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의원은 “ 본 조례는 자율조합의 설립인가와 활성화구역 지원등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정됐다 ”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특례 및 지원가능한 제도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