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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전남도 맞춤 신체활동장려사업 확대 기대

2023-10-11(수) 15:04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1일에 열린 전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최선국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신체활동이 감소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라남도가 다양한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추진해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역건강통계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에서 신체활동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엔 52.6%, 2021년엔 47.3%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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