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정책 공론화 과정에 주민 참여 가능

‘광산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09-19(화) 17:20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8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광산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소통·화합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공공갈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강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지역 현안 등의 공론화 과정에 주민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