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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 북구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규정

2023-09-17(일) 17:03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과 고영임 의원(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이 제288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사회 단절로 인한 소극적 인간관계와 고립형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난 7월 정부는 전국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실태조사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숙희 의원은 “최근 무차별 범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사회적 편견은 은둔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 이런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북구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힘들게 은둔에서 탈피한 이후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다시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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