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은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맨발걷기 산책로 등의 환경을 조성해 경제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박유정 의원은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각됐다.
공교롭게도 두 의원 모두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조 의원의 ‘맨발걷기’ 조례에는 ▲‘맨발산책로’ 등에 대한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이 담겼다.
앞서 목포시는 양을산에 이어 옥암 신도시 초당산에 황도 맨발 둘레길을 만들어 개통했다. 삼향천에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삼학도에도 조성이 예정돼 있다. 앞으로 양을산 편백향길 1.2㎞, 산정산 느림길 1.5㎞ 등 5㎞의 맨발 길이 추가로 조성된다.
조성오 의원은 “맨발걷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가볍게 건강을 실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맨발 걷기에 동참해 건강도시 목포를 만드는데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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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정 의원의 ‘공공보건의료’ 조례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례 제정으로 향후 목포시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이송체계, 환자 분류체계 등의 지역내외 협력체계 강화를 비롯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목포시 보건위생과, 목포시의료원, 목포한국병원(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8월 17일)를 통해 마련돼 의회 안팎에서 정책의 현실성과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의원은 “지역 내 의료공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 모두의 바램인 ‘목포 의과대학’이 유치되더라도 실제 진료까지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의 의료 공백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목포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전문가, 현장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두 의원이 호흡을 맞춰 주민들의 건강 보건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6.10.01(목) 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