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불법 산지훼손 및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불법 채취 중점단속

2023-09-15(금) 11:22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임산물을 수확하는 가을철을 맞아 수실류, 버섯류, 약초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지 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달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산림사법경찰과 산림소득과, 읍면동 직원 등 지상인력 28명을 투입해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무상양여 허가지, 임도·산림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시의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