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소년 9~24세, 청년은 18~45세’ 김귀선 시의원 조례로 규정 |
 | | 김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복지위원회를 원안 통과돼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고규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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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지방정부 마다 차이가 나는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례가 목포시의회에서 제정돼 앞으로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안을 마련한 주인공은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부의장)이다.
그동안 김 부의장은 시의회 안팎에서 가족 돌봄을 홀로 부담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김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복지위원회를 원안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시킨 게 핵심 골자다.
서울의 경우 14세에서 34세, 강원도는 14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정한 반면 목포시는 9세부터 45세까지로 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했다. 돌봄 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으로 정의했다.
조례에는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각종 현황과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전담인력 지원 등이 담겼다.
김귀선 의원은 “꿈을 펼치고 행복해야 할 청소년과 청년이 가족 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받고 있는 사례가 많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안을 계기로 지역의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는 길을 모색하고, 따뜻한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