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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자문위원회 발족

에너지 분야 전문가 10명 위촉…재생에너지100 기업유치 모색

2023-09-06(수) 16:40
분산에너지 활성화 자문위원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6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내 에너지 분야 전문가 1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도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전남도가 중점 추진하는 특화지역 지정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분산에너지 발전량을 활용한 특화지역 지정, 재생에너지100(RE100) 기업 유치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담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전남이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중요과제로 보고 있는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분산자원 현황 조사 분석 ▲실증사업 발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간 전력 직접 거래를 통해 저렴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등 재생에너지100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전남형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내실을 다지고, 특화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3일 제정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현재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도로 하위법령 고도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하위법령에는 ▲분산에너지의 규모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법령을 통해 분산에너지법과 관련한 제도를 구체화하는 만큼 세부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파급력 또한 달라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분산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만큼 하위법령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건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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