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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실시

8월부터 10월까지, 관내 65세 이상 노인 대상

2023-08-28(월) 12:27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갤럽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에 응답하는 면접조사(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노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도록 구성하여 △가족과 사회관계 △소득 중심 경제상황 △건강과 요양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생활환경 △노년기 관련 가치관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노인의 생활 현황과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과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 고령인구 비율(2023년 7월 기준)은 43.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18.5% 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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