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목) 11:23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2023년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행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 등 집중 단속

2023-08-25(금) 16:19
화순군, 2023년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개 읍·면 총 9,919필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화순군은 이번 조사에서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농지 불법 전용 또는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등을 점검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물을 대상으로 위장·허위 영농 등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세심히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지도하는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