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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양 관할구역 분쟁 해결 위한 전담반 구성

관련 소송 지원·자료조사로 최적안 도출 등 도민 생존권 수호

2023-08-10(목) 16:31
해상경계 전담반 회의 사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빈번한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 해양 관할구역 수호와 도민 생존권 지키기에 나섰다.

해양 관할구역은 법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지자체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0일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주요 역할을 논의했다.

전담반은 총괄반과 조사반으로 이뤄졌다. 총괄반장은 자치행정과장, 조사반장은 해운항만과장이 맡는다. 전남도의회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총괄반은 전남도 소속 변호사를 비롯한 해양·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인력자원(인력풀)으로 구성, 해상풍력·매립지·어업권 등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한다.

조사반은 기초지자체와 함께 해상경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행정적 관행 등 자료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최적안을 도출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지자체 해양관할 분쟁은 총 29건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가 정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과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장헌범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전담반을 운영해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도민의 권리 보호와 향후 해상경계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 구축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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