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2(금) 12:07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건설기계 정기·적성검사 기간, 지금 확인하세요!

화순군, 기간 경과 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안내

2023-08-09(수) 11:33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 화순군은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해 건설기계 정기 검사 지연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기간 내에 검사하여 경제적 손실을 피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 검사를 30일 이내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고, 31일 이후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과태료 최고액도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조정됐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검사명령과 더불어 운행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정기 적성검사를 30일 이내 지연의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됐고, 31일 이후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과태료 최고액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조정됐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 기간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하단 ‘검사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는 광주 건설기계검사소,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화순군 행복 민원과 차량등록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 검사 및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나 운행 중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