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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

기간내 과태료 면제, 선착순 375마리 무선 식별 장치 지원

2023-08-08(화) 09:11
등록대상 동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강진군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분실 위험이 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보다는 체내에 삽입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자진 신고하고, 강진군 소재 동물병원을 이용 시, 강진군민은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은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재영 환경축산과장은 “1천만 반려동물 가족 시대에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반려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별도 사업으로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선착순 30마리에 한해, 1마리당 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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