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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인도 불법 주정차 8월부터 신고기준 5분→1분 변경

2023-08-02(수) 14:16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영광군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 개선내용은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과 더불어 인도에 불법 주정차 시간이 5분에서 신고기준을 1분으로 변경되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중 단속 중인 안전지대, 황색 복선·실선 구역 및 이중·대각 주차에 대해서도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시~20시까지 위반 시간 5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으로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군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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