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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 추가지급

7월 31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2023-07-31(월) 17:59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미신청자 추가지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오는 7월 31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1차 신청 당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추가 신청·접수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209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의 화순사랑상품권(전액 1만 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8,767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개시했으며, 이번 지급 대상자 209명까지 합하면 총 8,976명에게 지급된다.

화순사랑상품권은 지난 5월 31일 자로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하여 사용이 제한되나,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 장려금 등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해당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화순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읍·면 및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하는 등 농가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오는 7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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