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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함께 진행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운영

2023-07-26(수) 12:11
담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담양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아울러, 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이 기간 제성현 민원과장을 총괄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협력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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